가족끼리 돈을 보내는 일을 세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50대 주부로 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나 가족에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병원비, 교육비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좌이체를 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보내는 돈이니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과 목적, 실제 사용처에 따라서는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목돈을 자녀에게 보내거나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라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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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0. 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