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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보내는 일을 세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50대 주부로 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나 가족에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병원비, 교육비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좌이체를 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보내는 돈이니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과 목적, 실제 사용처에 따라서는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목돈을 자녀에게 보내거나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라고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증여일까?'

다행히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갑작스럽게 병원비를 보내주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왜 보냈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내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증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계속 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증여세에서 자주 나오는 '10년'은 무엇일까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일정한 한도를 10년간 합산해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인 자녀 등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공제를 넘는다고 해서 초과 금액 전체에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현재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에서도 10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 규모나 증여 시기,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10년마다 무조건 증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속과 증여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 여부나 공제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 간 송금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

저는 그동안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을 금융 거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거나 병원비, 교육비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매번 '이 돈은 세금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액의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과 큰 목돈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낸 후 나중에 단순히 '생활비로 준 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목적으로 보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훨씬 명확할 것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 한 장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을 언제 얼마나 갚았는지와 같은 거래 내역이 중요하다는 영상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 믿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세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송금할 때 간단한 기록이라도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번 내용을 보고 정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가능하면 이체 메모에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처럼 목적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도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지
  • 돈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인지
  • 일회성 송금인지 반복적인 송금인지
  •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 빌려주는 돈이라면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정도만 챙겨두어도 몇 년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처럼 큰돈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문제가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비 송금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 간 송금을 너무 무섭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돈도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자칫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만 해도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 아닐까?'라고 과도하게 걱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생활비나 용돈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국세청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좌이체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 간 송금은 위험하다'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커질수록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0대가 되다 보니 예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이나 증여 문제도 조금씩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만큼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에게 전달할 것인지도 언젠가는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 규모가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족의 재산 규모를 한번 파악해 보고, 상속이나 증여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관련된다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 참고하기보다 국세청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내용을 알아보기 전까지 저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세금과 연결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돕는 마음과 별개로 큰 금액이 오갈 때에는 돈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증여세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생활비 지원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 최소한 이체 목적 정도는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시간이 지나 거래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세금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가족의 재산과 돈의 흐름을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준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증여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이전하거나 실제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LDXSSyJKfb0

내용 확인 참고: 국세청 증여세·상속세 안내